「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정보교류의 차단) 및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3조에 의거, 정보교류 차단 관련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