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활용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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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활용체제

신용정보 활용체제

 

 
신영부동산신탁(이하 ‘회사’)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1조(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① 이용목적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채권추심, 마케팅,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의 청약, 분양, 입주, 임대차 및 관리관련 업무
  3. 법령상 의무이행(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 불공정거래예방, 적합성 확인)
  4. 금융사고방지(본인확인 등) 분쟁ㆍ민원처리 등 사고조사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6. 통제 및 분석, 리스크 관리, 고객 서비스품질 향상
②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고유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호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 신고번호(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ㆍ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2. 개인(신용)정보
   가. 개인정보 : 생년월일, 주소(자택, 직장)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이메일 주소, 직업, 직장명, 부서, 성별, 국적, 거주자 구분, 거주지 국가, 연계정보CI
   나. 신용거래정보 : 상품의 종류, 금융거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를 위한 이용,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대출 및 현금서비스, 채무보증 및 신용(체크)카드 현황, (가계)당좌예금 등
   다.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시기 등에 관한 사항
   라.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기록정보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2조(제공 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신용정보법」 제23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4.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제3조(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① 신용정보의 보유기간
  고객으로부터 수집ㆍ이용ㆍ제공 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동의철회 시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② 신용정보의 이용기간
  당사와의 거래관계 존속 시 또는 고객정보제공 동의 철회시까지
③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방법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신용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승인을 받아 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 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 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신용정보는 문서파쇄기를 통한 세단 및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신용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①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1.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연락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 이용ㆍ제공 사실의 조회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통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이용 동의를 한 경우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상품 소개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를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 및 신용정보집중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설정의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위해 자동화 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및 전송 요구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신용정보 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행사 방법
  1.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에 내방하여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별지1]의 양식을 작성하여 회사에 내방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정정,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권리행사는 신용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신용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제5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고충처리담당자) 21. 09. 01 변경
성명
부서
이메일
전화번호
김기홍
감사실
khkim@shinyoungret.com
02-6256-7800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별지1] 개인(신용)정보 열람 이용 제공사실 통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전송 요구서


※ 신용정보활용체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