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부동산신탁(이하 ‘당사’)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1조(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① 이용목적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채권추심, 마케팅,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 규정에서 정한 경우
② 관리하는 신용정보
1.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없는 겨우 외국인ㆍ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등
2. 신용거래정보
가.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및 수표 부도정보 등
나. 기업신용거래정보: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어음 및 수표 부도정보, 대출 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③ 금융질서문란정보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시기 등에 관한 사항
④ 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⑤ 공공기록정보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2조(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① 제공대상자
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한국기업데이타, NICE신용평가정보) 등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률 규정에서 정한 경우
③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제3조(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① 신용정보의 보유기간
고객으로부터 수집ㆍ이용ㆍ제공 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동의철회 시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② 신용정보의 이용기간
당사와의 거래관계 존속 시 또는 고객정보제공 동의 철회시까지
③ 신용정보 파기절차 방법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입회 하에 즉시 문서파쇄기를 통한 세단 및 파일 삭제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① 본인신용정보 제공 및 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