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등에 근거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이 제정된 사실을 안내드립니다.
1.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제2항, 제32조제3항
2. 적용 범위:
1)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 (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범위 내에 한정)
2)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위임에 따른 사규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의함
3. 주요 내용:
1)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① 총칙
②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③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④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⑦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⑧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변경 절차 및 위임
⑨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보호규정
① 총칙
②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③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④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⑤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⑥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⑦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의 제정· 변경절차
⑧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⑨ 계약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승인 및 제정일자: 2021년 09월 16일
5. 시행일자: 2021년 0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