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자료
SHINYOUNG
신영부동산신탁의 기타공시 입니다.
제4기 결산공고(2023년 3월 31일 현재)
조회수 354작성일 2023-06-26

상법 제449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정관 제4조에 의거 제4기 대차대조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