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YOUNG
신영부동산신탁의 정도영업윤리경영을 위한 약속
  • 제도안내
    •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경영진에게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제도

  • 고발의 방법
    • - 익명신고 : 홈페이지 윤리경영 메뉴 안 [위법부당행위 고발] 메뉴 이용

      - 실명신고 : 준법감시인 수신자로하여 유선, 전자우편, 서면, 구두 등 편리한 수단을 이용

  • 고발 대상 위법행위
    • - 회사의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 임직원의 배임, 횡령, 절도, 공갈, 금품수수, 거래관련 부당행위 등 범죄혐의 행위

      -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행위

      -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 「금융거래실명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

      - 기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금융사고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등 회사에 피해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

  • 고발내용의 비밀보장 및 신분보호
    • 고발의 접수 및 결과확인 등 전 과정은 고발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고발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고발 시 유의사항
    • - 고발행위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 익명 고발의 경우, 고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 효력 인정

      - 고발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진위파악이 어려운 경우 관련 조사 중단 가능

  • 고발행위의 조사 및 처리
    • 준법감시인은 고발 사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지체없이 경영진에 보고해야 함(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한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