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상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하고 분양대금을 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 정산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분양관리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