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경영진에게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제도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경영진에게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제도
- 익명신고 : 홈페이지 윤리경영 메뉴 안 [위법부당행위 고발] 메뉴 이용
- 실명신고 : 준법감시인 수신자로하여 유선, 전자우편, 서면, 구두 등 편리한 수단을 이용
- 회사의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 임직원의 배임, 횡령, 절도, 공갈, 금품수수, 거래관련 부당행위 등 범죄혐의 행위
-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행위
-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 「금융거래실명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
- 기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금융사고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등 회사에 피해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
고발의 접수 및 결과확인 등 전 과정은 고발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고발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고발행위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 익명 고발의 경우, 고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 효력 인정
- 고발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진위파악이 어려운 경우 관련 조사 중단 가능
준법감시인은 고발 사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지체없이 경영진에 보고해야 함(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한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