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 제도안내
    • 임직원은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음

  • 근거
    •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13조 (이행상충 방지 노력)

  • 주요 이해상충 행위
    • -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토지신탁사업 용역업체 선정 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사업관련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 등

  • 신고내용의 비밀보장 및 신분보호
    • 신고의 접수 및 결과확인 등 전 과정은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신고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부과하지 않음

  • 신고 시 유의사항
    • - 신고 행위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 익명 신고의 경우, 신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 효력 인정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진위파악이 어려운 경우 관련 조사 중단 가능

      - 익명성 확보를 위해 게시판에 공개 되지 않으며 준법감시인이 조회가능

  • 신고행위의 조사 및 처리
    • 준법감시인은 신고 사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경영진에 보고해야 함(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한 연장가능)